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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
  • 등록일  :  2013.07.11 조회수  :  2,613 첨부파일  : 
  • 가.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, 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나.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○ 유족구조 살인 등 강력범죄(과실범 제외)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, 자, 부모, 손, 조부모, 형제자매 ○ 장애구조 살인 등 강력범죄(과실범 제외)로 인하여 신체 장해 등급 제1급 내지 제 10급의 장해에 해당하는 사람 ○ 중상해 구조 살인 등 강력범죄(과실범 제외)로 인하여 1주 이상 입원 치료와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람 ○ 구조 배제 사유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거나 범죄 발생이 범죄피해자의 잘못이 있을 때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,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지 않는다. 다.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○ 피해자의 주고지,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. 다만,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,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신청을 할 수 없음. 라. 신청범위 ○ 유족구조금 상한 :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36개월분 이하 ○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 상한 :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30개월분 이하